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피해자의 변호사)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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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