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집행의 부정지)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16 (No Suspension of Execution)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An appeal or re-appeal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suspending the execution of a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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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