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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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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7(임시보호명령)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17-7 (Temporary Protection Orders)

① 법원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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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shall섈 remainr리메인 in인 effect이f펙트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is이즈 made:메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limit리밋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isð디스 necessary.네서세r리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임시보호명령의 통지 및 고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8항을,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7-6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ype타이프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nd앤드 informing인f포밍 persons퍼슨즈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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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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