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19조(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 정책 및 스포츠 과학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