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20조(스포츠 윤리)
① 모든 스포츠 활동에는 스포츠 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각종 사업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성과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모든 스포츠 활동에는 스포츠 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각종 사업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성과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