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21조(스포츠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