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법 제12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해제에 관한 권한
3.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법 제12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1.1.1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