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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35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39호,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00호,2022.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포츠클럽, 생활체육회"를 "생활체육회"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호의 스포츠클럽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 중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