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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시행
2026.3.26
공포
2025.3.25 · 제35396호 · 타법개정
조문
15개

함께 보기: 스포츠클럽법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을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포츠클럽의 정관 및 조직도

2. 스포츠클럽의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과 종목별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

4. 스포츠클럽회원의 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종목별로 10명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종목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육상

2. 수영

3. 체조

4. 빙상

5. 스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종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목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2. 그 밖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지정스포츠클럽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지정스포츠클럽에 문서,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유효기간의 갱신 절차와 유효기간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3>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정하는 자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경영의 부실, 재무구조의 악화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33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3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이하 이 조에서 "순회지도"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2.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활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지방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순회지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회지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2. 수준별ㆍ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나 선수였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등록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의 작성 지원

2.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16]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스포츠클럽회원의 수,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수, 운영 종목, 사용 시설 등 스포츠클럽의 현황

3. 스포츠클럽의 정관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때에는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내용ㆍ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7.23>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 및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의 접수ㆍ검토

2.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와 처분서 송달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시스템을 말한다)의 구축ㆍ운영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4.7.23>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 및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의 접수ㆍ검토

2.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와 처분서 송달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시스템을 말한다)의 구축ㆍ운영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7.23>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체육회"라 한다)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7.23>

1.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 시ㆍ군ㆍ구체육회

2.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br>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ㆍ요건이나 절차ㆍ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완화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40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관광취약계층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조)<br> 종전에는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 관광취약계층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br> 나.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 마련(제11조)<br>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등 법령에 규정된 4가지 비용에 한정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br> 2) 종전에는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ㆍ기준 등을 지원 주체와 관계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br> 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제12조 및 제16조)<br> 1) 종전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br> 2) 종전에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또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br> 라.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 확대(제23조)<br>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이 그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