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종목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육상
2. 수영
3. 체조
4. 빙상
5. 스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종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목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종목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육상
2. 수영
3. 체조
4. 빙상
5. 스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종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목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