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스포츠클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감염병 등의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정스포츠클럽은 회원 학생선수(「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인 선수를 말한다)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정스포츠클럽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회원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방역조치, 제5항에 따른 기숙사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7.2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