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듣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② 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