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듣기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3.7.29>②법 제17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