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ㆍ 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7.29, 2008.3.14, 2013.3.23, 2025.10.1>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13.3.23, 2021.7.5, 2025.10.1>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시의 과태료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