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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2.29, 2012.7.31, 2013.3.23, 2021.7.6, 2024.5.7, 2024.9.10,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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