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물다양성의 유지
3. 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물다양성의 유지
3. 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