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4>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4>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