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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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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승강기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① 법 제18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2. 국제표준화기구의 승강기에 대한 인증제도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서 법 제18조제5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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