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한 번에 통관하거나 출고하는 경우로 한다.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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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한 번에 통관하거나 출고하는 경우로 한다.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