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승강기의 설치신고)
①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설치공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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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①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설치공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