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 제1절 승강기의 설치 등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