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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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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유지관리용 부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조ㆍ수입업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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