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함께 보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제3조승강기의 종류 제4조승강기사업자 제4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8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제12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 제13조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제14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15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6조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내용 제18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제19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제20조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제22조승강기의 정기심사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30조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제3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32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3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34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제35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제38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제3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40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제41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제42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43조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제45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46조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47조정부보조금 등 제48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제4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0조잉여금의 처리 제51조인력 및 설비 기준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52조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제53조협력업자의 등재 제54조협력 관계에서의 준수사항 제55조협력업자 등재의 해지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제8장 보칙
제59조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 제60조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제61조자료 제출의 방법 제62조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제63조권한의 위임 제64조업무의 위탁 제6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규제의 재검토제9장 벌칙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br>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br>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br>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br>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br>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br>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br>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br>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br>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br>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