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