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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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단은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