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인력 및 설비 기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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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