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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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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3조(협력업자의 등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자의 등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하려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 업무실적 및 재무구조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등재하는 경우 그 등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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