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2조(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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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