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