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함께 보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절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제1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15조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제2절 승강기의 안전인증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제19조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제2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3절 안전인증의 대행
제22조안전인증의 대행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4절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1절 승강기의 설치 등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제30조보험 가입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제34조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제3절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4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
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41조표준유지관리비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제43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제45조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51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제52조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제53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54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제56조부설기관의 설치 제57조공단의 사업 제58조임원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제60조보조금 등 제61조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2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4조「민법」의 준용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65조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제67조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제68조삭제 제69조삭제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제8장 보칙
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74조실태조사 제75조보고 및 검사 제76조수수료 제77조청문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9장 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양벌규정 제82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폐업신고ㆍ사업자등록 말소ㆍ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하며, 승강기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br>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