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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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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제조ㆍ수입업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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