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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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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4조(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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