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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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 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