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6조(부설기관의 설치)듣기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나 지사ㆍ출장소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