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5조(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2. 승강기설치공사업
3. 유지관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
②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