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