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위원회 및 공단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및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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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용권자, 위원회 및 공단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및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