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0.2.21]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1절 안전점검 등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0.2.21]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