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영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