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진단측정 장비)
영 제23조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진단측정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7.16>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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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영 제23조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진단측정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7.16>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