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7.16>
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