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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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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법 제13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적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

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현황과 안전점검등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16>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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