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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1. 제7조에 따른 구조상 주요부분: 2018년 1월 18일

1의2. 제10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2018년 1월 18일

1의3. 삭제<2022.9.16>

2.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 2018년 1월 18일

3. 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2018년 1월 18일

② 삭제 <2020.2.21>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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