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영 제30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외부환경 및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생애주기 관리이력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성능목표의 달성을 위한 유지관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영 제30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외부환경 및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생애주기 관리이력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성능목표의 달성을 위한 유지관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