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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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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수수료 등)

①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12.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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