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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1절 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2.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3.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4.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설계도서 보유 현황

5.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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