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공동주택을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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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공동주택을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