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4(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의 10분의 1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9.1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의 10분의 1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9.1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