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사법경찰권)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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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1절 안전점검 등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