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듣기 국가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